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 할 수 있도록 심의, 자문하는 기구입니다.
01. 단위학교차원의 교육자치기구
-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기구입니다.
02.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
- 학교운영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면서도 지금까지 학교 운영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03.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 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의 규모, 환경, 학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 등 학교가 처해 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