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화고등학교 학교급식소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16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동화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16조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업체선정방법 및 선정기준에 대한 의견제시
2. 업체선정 공고 후 등록한 업체에 대하여 업체현장확인 등 평가 실시
3. 학교급식 식재료 검수, 조리과정 등 위생점검
4. 경기도의 학교급식지원에 따른 적정한 우수농산물 사용실태 점검
5. 학교급식개선에 관한 활동
6. 기타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임 결정한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12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어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학교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 단, 학부모위원이 과반수를 넘어야 한다.
1. 교직원
2. 학부모
3.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4. 학생대표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2회 이상 개최한다.
②임시회 소집은 위원회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8조(회의록 작성 등)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내용과 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서면 보고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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