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화 고 등 학 교
2016학년도 학 교 운 영 위 원 회 규 정
東 和
제 1장 총 칙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초․중등 교육법 제34조와 동법 시행령 63조 및 학교법인 동화학원 정관 제 8장에 의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고 사학으로서의 건학 정신을 구현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동화고등학교에 설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명칭 및 실시)
본 위원회는 동화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칭하고 동화고등학교 내 설치한다.
제 2장 구 성
제 3조 (위원 정수 및 구성)
①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는 13명으로 하고, 학부모위원 6명,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교원위원 5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② 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 4조 (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 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문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② 교원위원은 본교 교직원이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④ 지역위원은 본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 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본교를 졸업한 자와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하는 자여야 한다.
제 5조 (위원의 선출 시기)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전에 선출한다.
②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제 6조 (위원의 선출 방법)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하고 학년별 2명을 선출하되, 당선자는 다득표순으로 결정한다. 전체 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을 시 학년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자 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②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전 교직원이 교원위원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2명을 기재하여 다득표자 순으로 2배수 선출하여, 학교장에게 추천하고 학교장은 그 중 4명을 교원위원으로 위촉한다.
③ 지역위원은 학부모 및 교원위원이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④ 위원이 결원된 땐 20일 이내에 보궐 선출한다.(단,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1/4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땐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보궐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제 1항, 제 2항의 운영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위촉한다.
⑦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위촉한다.
⑧ 선출위원회 위원장은 각각 호선한다.
⑨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하며 당선자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공고한다.
⑩ 학부모위원 입후보자는 선거일 2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⑪ 학부모 선출관리위원회는 투표 전까지 후보자 신상 및 출마 소견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⑫ 위원 선출시, 당선자는 다득표 순으로 결정하고 입후보자가 정원에 초과되지 아니할 땐 선출관리위원회 결정으로 무투표 당선을 결정할 수 있으며 득표수가 같은 경우엔 연장자순으로 결정한다.
제 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하고 임기 만료일은 익년 3월 31일로 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8조 (위원회 조직 및 선출 방법)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 2항의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땐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의 특표자가 2인 이상일 땐 연장자를 당선자로 선정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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