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6-11-18 / View 2173

첨부파일


동 화 고 등 학 교 


2016학년도 학 교 운 영 위 원 회 규 정

    

東 和

  

1장 총 칙

   

1(목적)

본 규정은 초중등 교육법 제34조와 동법 시행령 63조 및 학교법인 동화학원 정관 제 8장에 의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고 사학으로서의 건학 정신을 구현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동화고등학교에 설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및 실시)

본 위원회는 동화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칭하고 동화고등학교 내 설치한다.

 

 

 

2장 구 성

 

 

3(위원 정수 및 구성)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는 13명으로 하고, 학부모위원 6,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교원위원 5,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4(위원의 자격)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 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문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교원위원은 본교 교직원이여야 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지역위원은 본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 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본교를 졸업한 자와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하는 자여야 한다.

 

5(위원의 선출 시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전에 선출한다.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6(위원의 선출 방법)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하고 학년별 2명을 선출하되, 당선자는 다득표순으로 결정한다. 전체 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을 시 학년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자 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전 교직원이 교원위원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2명을 기재하여 다득표자 순으로 2배수 선출하여, 학교장에게 추천하고 학교장은 그 중 4명을 교원위원으로 위촉한다.

지역위원은 학부모 및 교원위원이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위원이 결원된 땐 20일 이내에 보궐 선출한다.(,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1/4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땐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보궐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2항의 운영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위촉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위촉한다.

선출위원회 위원장은 각각 호선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하며 당선자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공고한다.

학부모위원 입후보자는 선거일 2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 선출관리위원회는 투표 전까지 후보자 신상 및 출마 소견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위원 선출시, 당선자는 다득표 순으로 결정하고 입후보자가 정원에 초과되지 아니할 땐 선출관리위원회 결정으로 무투표 당선을 결정할 수 있으며 득표수가 같은 경우엔 연장자순으로 결정한다.

 

7(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1일로 하고 임기 만료일은 익년 331일로 한다.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8(위원회 조직 및 선출 방법)

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항의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땐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의 특표자가 2인 이상일 땐 연장자를 당선자로 선정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