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중에는 전·편입 관련 문의를 받지 않습니다.]
[일반 전학]
* 현재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이 본교로 전입을 희망하는 경우
1. 거주지에서 가장 인접한 학교로의 전∙편입이 원칙입니다.
2. 제출 서류: 전입학 신청서, 주민등록등본(전가족 등재)
* 구리, 남양주 지역 고등학교 재학생은 전입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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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학생 편입학]
* 일반귀국자 자녀의 전편입학
1. 거주지에서 가장 인접한 학교로의 전∙편입이 원칙입니다.
2. 제출서류
1)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 증명서(필요시 재학증명서)
2) 국내 최종학교 제적(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3) 출입국사실증명서
4)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현 거주지, 귀국일자 이후에 발행한 것)
※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외
5)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
3. 외국학교의 서류는 아포스티유 발급(영사관 인증) 생략
교육부 홈페이지(메인화면: 정책>초·중·고 교육)에 탑재된 외국학력인정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발급서류로 갈음
※ 단, 교육부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소재국 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
☞ 영어 이외의 언어는 한글이나 영어로 공증을 받아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