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21-04-14 / 유소현 / View 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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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4.9.)를 통해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유지하되, 최근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유흥시설 등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하는 등 개별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를 붙임과 같이 결정해 와 안내 드리니,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확인하시고 준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1.4.12.(월) 0시 ~ 2021.5.2.(일) 24시

 ○ 대상지역: 수도권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