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리접수 안내
21-08-17 / 박용태 / View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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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리 접 수 안 내

 

▢ 원 칙 

∘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며아래의 대상자에 한하여 직계가족 등에 의한 대리접수만 허용함(이외 사유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됨). 

 

▢ 제한사유 

∘ 철저한 신원확인을 통해 대리시험 등의 부정행위 방지

∘ 본인이 직접 접수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접수내용상의 표기 오류 및 착오등으로 인한 응시자의 불이익 발생 요소 제거

∘ 기타 대리접수로 인한 책임 논란 해소 등


▢ 대상자

∘ 고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중 장애인수형자

∘ 복무자입원 중인 환자원서접수일 현재 해외 거주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


▢ 제출서류

① 대리접수 서약서 [서식 : 첨부파일 참조]

              ※ 응시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② 관련 증빙서류(아래의 증빙 중 해당 서류 제출)

유효기한 내 복지카드(또는 장애인등록증), 수감확인서군복무확인서*, 입원확인서, 출입국 사실증명서격리통지서 등

원칙적으로는 군복무확인서만 제출하여야 하나군복무 중인 현역병(또는 상근예비역)의 기본군사훈

  련 기간인 경우 또는 병역법 제55(보충역, 전시근로역 등)에 의한 군사교육소집 기간인 경우 등

  은 병적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음.

 

③ 신청자 및 대리접수자 신분증

 

④ 응시자와 대리접수자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가) 직계가족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나) 수형자 등은 대리접수자가 관련 공무원일 경우 신분증 확인 등으로 대리접수자와 지원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대체할 수 있음. 

    (다) 직계가족이 모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자가격리 대상 또는 확진이 될 경우 등 대리접수가 아예 불가능한 경우에 자가격리자 또는 확진자는 대리접수자가 직계 가족이 아니더라도 대리접수자와 지원자와의 관계 등을 확인한 후 접수 가능함. 


    (예시련 공무원 또는 담임 선생님 등 직계가족이 아닌 자가 본인 확인하고 대리접수자와 지원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허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