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 안내
1. 대상자
∘ ①천재지변, ②질병, ③수시모집 최종합격, ④군입대, ⑤사망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
※ 한 영역(과목)이라도 답안지를 제출한 경우(백지 답안지 포함) 신청 불가
2. 환불기준
∘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
3. 환불 신청기간 및 장소, 시간
∘ 환불 신청 기간: 2020. 12. 7.(월) ~ 12. 11.(금) 09:00~17:00
∘ 환불 신청 장소: 원서를 접수한 곳
4. 제출서류
∘ 환불신청서 1부 (원서접수처에 비치), 양식 [붙임] 참조
∘ 증빙서류 1부
∘ 신분증 (본인 확인용)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이 신청 시 △대리인과 수험생의 신분증 및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필요
※ 다만, 직계가족이 모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자가격리 대상 또는 확진이 될 경우 등 대리 신청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에 자가격리자 또는 확진자는 대리신청자가 직계 가족이 아니더라도 대리신청자와 수험생과의 관계 등을 확인한 후 신청 가능하며, △대리인과 수험생의 신분증 및 △수험생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외 △격리통지서 등 제출이 필요함. (예시) 관련 공무원 또는 담임 선생님 등 직계가족이 아닌 자가 본인 확인하고 대리 접수자와 지원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허용 가능 ※ 이 경우에도 환불 계좌는 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의 계좌번호만 가능함. |
5. 증빙서류
∘ 천재지변: 없음
※ 관련 사실 및 제반 상황 등을 근거로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판단하여 결정
∘ 질병: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
※ 2020. 9. 3.(목) 이후 발급된 서류로서 내용상 발병일자가 2020. 12. 3.(목)이전인 경우에 한함.
∘ 수시모집 최종합격: 수시모집 합격통지서(증명서)
※ 합격일자가 2020. 9. 3.(목) ~ 시험일 전일인 경우에 한함.
※ 합격통지서(증명서) 상 ‘수시모집(전형) 최종 합격’ 등 문구 기재 여부 확인
∘ 군입대: 군복무확인서(증명서) 등
※ 서류 내용상 입대일자가 2020. 9. 3.(목) ~ 12. 3.(목) 기간 중에 한함.
∘ 사망: 진단서, 확인서 등
6. 환불시기 및 방법
∘ 2020. 12. 말일까지 신청 계좌(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로 입금 예정
※ 직계가족 명의 계좌로 신청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필요
7. 기타
∘ 신청마감이후 환불신청자 명단과 결시자 현황 자료 등을 비교하여 최종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검증결과 응시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허위로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미지급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