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문
★★부정행위자를 신고, 적발보다는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수능시험에서 아래 사항은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교육부 훈령)에 따라 당해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더하여 아래 ①~⑤유형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수능시험 응시 자격도 제한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형법 제137조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행위 해당 유형》
①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②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③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④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⑤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⑥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⑦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⑧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⑨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않는 행
⑩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⑪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이 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