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상담·보상제도 관련 리플릿을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1.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하는 것
2. 신고대상: 6대 분야
- 건강: 불량식품 제조, 판매
- 안전: 부실시공
- 환경: 폐수 무단 방류
- 소비자이익: 개인정보 무단 유충
- 공정경쟁: 기업 간 담합
- 기타 공공의 이익
3. 신고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관할 행정·감독기관(정부부처, 지자체 등), 수사기관, 공사 등 공공단체, 기업의 대표자, 국회의원
4. 신고상담: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5. 신고접수
- 인터넷
1)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사이트: https://www.clean.go.kr/cmm/secCtfc.do?menuId=M0701&uprMenuId=M0392&rqsTyCd=&menuCode=acs
2) 청렴신고 사이트: http://1398.acrc.go.kr
- 우편·방문, 팩스 등 ※ 기타 상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