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코로나19 등교중지 대상자와 출석인정 안내
20-05-18 / 홍지안 / View 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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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대상자와 출석인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로 결석하였을 경우

내용을 참고하시어 담임교사에게 서류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또한, 이는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종식 선언일까지 한시적 조치임을 안내드립니다.

 

대상자

등교중지 기간

제출서류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자가격리자

확진일격리결정일 기준 14

(보건당국의 지시를 따름)

입원치료통지서,

자가격리대상통지서

해외입국자

귀국일 기준으로 14일간

출입국증명서

기저질환

(천식, 호흡기질환 등)

있는 고위험군

의사 진단서(소견서)에 따름

의사진단서(소견서)

발열(37.5이상) 또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발현 선별진료소 방문 진단

증상 발현일로부터 3~4일간

(증상 악화 시 연장 가능)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의사소견서 등

 


 - 코로나19 의심증상: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미각·후각 소실



 -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 또는 질병결석

​  1) 장애: 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소지자(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에 한함

   2) 출석인정 결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3) 질병결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한 경우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