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4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양식 및 운영 지침
24-03-04 / 동화고 / View 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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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동화고등학교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양식과 운영지침을 안내드립니다.

 

1. 주요 사항

  가. 운영일수: 연간 20일

    - 가정학습은 감염병위기경보 심각단계에서만 사용 가능

     (단계 확인:https://naver.me/55yVhEUd)

  나. 운영기준: 1일 단위 운영, 반일 운영 가능

     (교외체험학습이 4시간 미만일 경우 반일 인정)

 

2. 추가 안내 사항

  가. 체험학습 불허 기간: 평가 기간과 이의 신청 기간 및 이의 신청 처리 기간

     (평가 후 수업일 기준 3일까지) (동화고 학업성적관리규정 14조 13항)

  나. 가정학습은 학교나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할 경우나 감염병 관련 개인 건강에 대한 의사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학교장이 허가 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