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동화고등학교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양식과 운영지침을 안내드립니다.
1. 주요 사항
가. 운영일수: 연간 20일
- 가정학습은 감염병위기경보 심각단계에서만 사용 가능
(단계 확인:https://naver.me/55yVhEUd)
나. 운영기준: 1일 단위 운영, 반일 운영 가능
(교외체험학습이 4시간 미만일 경우 반일 인정)
2. 추가 안내 사항
가. 체험학습 불허 기간: 평가 기간과 이의 신청 기간 및 이의 신청 처리 기간
(평가 후 수업일 기준 3일까지) (동화고 학업성적관리규정 14조 13항)
나. 가정학습은 학교나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할 경우나 감염병 관련 개인 건강에 대한 의사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학교장이 허가 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