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동화고등학교 학교 규칙 개정 공포(2025년 3월 1일 시행)
25-02-04 / 동화고 / View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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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으로 인한 총 이수 학점 및 졸업, 학기당 최소 수강학점 수 규정에 관한 변화를 적용하여 학교 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동화고등학교 학교 규칙을 공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교육청의 학교 규정 정비 안내 사항에 기반하여 수정

1. 제11조(교육과정 편성·운영)를 학교 규정 정비 안내 사항에 따라 수정함. 

2. 제12조(과목의 수업량 기준)를 학교 규정 정비 안내 사항에 따라 신설함.

3. 제17조(수료 및 졸업)를 학교 규정 정비 안내 사항에 따라 수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