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7조(학교장의 재량휴업일) 및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 2019학년도 본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
2. 다음과 같이 학교장 재량휴업일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휴업일 : 2019. 6. 7(금)
나. 대 상 : 전 학생 및 전 교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