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켜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불법찬조금 근절에 동참하여 신뢰받는 경기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촌지의 대표적 유형 |
학교운영위 심의의결 없이 학부모 등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 운동부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차량유지비, 간식비 등 명목으로 모금하여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 집행 학급 비품 구입, 교직원 선물, 회식비, 학생 간식 제공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회 등이 학부모로부터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조성 학부모 상담기간, 스승의 날, 명절, 운동부 대회 참가 전 후 시기에 감사 또는 격려의 표시로 교사, 운동부 관계자 등에게 전달되는 금품 또는 상품권(모바일 상품권 포함) ☞ 금품 등 촌지를 수수한 경우 수수자 뿐만 아니라 제공자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경기도교육청의 『2019년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추진계획』에 따라 불법찬조금 모금과 관련된 사례 발생 시 학교장 등이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분 받을 수 있고, 학교도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이점을 양지하시어, 불법찬조금의 납부요구가 있을시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신고처] ○ 경기도교육청 : www.goe.go.kr → 전자민원(클릭) → 부조리신고 및 상담 → 불법찬조금 신고 - 전 화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 8200-855 - 공무원 부조리 신고 : 031-2490-999(익명신고) ○ 한국투명성기구 : www.ti.or.kr → (홈페이지 중앙 하단)한국투명성기구 신문고 ○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 www.hakbumo.or.kr →학교길라잡이→불법찬조금 및 교육비리(02-393-8900, hakbumo@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