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3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양식 및 운영 지침
23-03-07 / 박영규 / View 4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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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동화고등학교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양식과 운영지침을 안내드립니다.

 

1. 주요 변경 사항

  가. 운영일수: 연간 20일(가정학습 포함)

    - 가정학습은 감염병위기경보 경계/심각단계에서만 사용 가능

     (단계 확인: https://naver.me/55yVhEUd)

  나. 운영기준: 1일 단위 운영, 반일 운영 가능 

     (교외체험학습이 4시간 미만일 경우 반일 인정)

 

2. 추가 안내 사항

  가. 체험학습 불허 기간: 평가 기간과 이의 신청 기간 및 이의 신청 처리 기간

    (평가 후 수업일 기준 3일까지) (동화고 학업성적관리규정 14조 13항) 

  나. 가정학습은 학교나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할 경우나 개인 건강에 대한 의사 소견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학교장이 허가 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