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4학년도 전편입학 안내
23-12-20 / 민경준 / View 1853

[방학 중에는 전·편입 관련 문의를 받지 않습니다.]



[일반 전학]

현재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이 본교로 전입을 희망하는 경우

 

1. 거주지에서 가장 인접한 학교로의 전편입이 원칙입니다.

2. 제출 서류 전입학 신청서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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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학생 편입학]

일반귀국자 자녀의 전편입학 

  

1. 거주지에서 가장 인접한 학교로의 전편입이 원칙입니다.

2. 제출서류

 1)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 증명서(필요시 재학증명서)

 2) 국내 최종학교 제적(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3) 출입국사실증명서

 4)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현 거주지, 귀국일자 이후에 발행한 것)

 ※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외

 5)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

3. 외국학교의 서류는 아포스티유 발급(영사관 인증생략  

   교육부 홈페이지(메인화면정책정보공표>··고 교육)에 탑재된 외국학력인정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발급서류로 갈음

※ , 교육부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소재국 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

☞ 영어 이외의 언어는 한글이나 영어로 공증을 받아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