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7조(휴업일 등) 및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나. 2024학년도 동화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
2. 다음과 같이 동화고등학교 학교장 재량휴업일을 실시합니다.
가. 휴업일 : 2024년 10월 7일(월), 8일(화)
나. 대상 : 전 학생 및 전 교직원
* 3학년 희망 학생 자기주도학습 운영
* 9월 수능 모의평가 성적표 배부 - 9:00~16:00 송학관 1층 고3교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