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국정과제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초·중등교육법」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초중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으며,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하였습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에 관한 특례를 첨부파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